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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관계자, "공정위 사법권 제한적 부여"

재벌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더라도 개별 사건단위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도입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관계자는 6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공정위의 사법경찰권부여와 관련, 도입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한시적.제한적으로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시적.제한적'의 의미에 대해 "예를 들어 특정기업에 부당내부거래혐의가 있을 때에 검찰에 수사권부여를 요청해 이 권한으로 해당기업을 조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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