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6일 배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6일 0시 50분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임모(47.여)씨의 집에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임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려다 제지하는 임씨의 남편 오모(50)씨와 아들(18)을 5mm 6연발 단탄 공기총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30분쯤에도 임씨가 집에 있는데 남편 오씨가 전화를 바꿔주지 않는다며 찾아가 오씨를 공기총으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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