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에 따른 증거보전 결정으로 인해 전국 법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가 지난 4일 한나라당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대통령선거 투표지와 투표함, 전자개표기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국 각급 법원에 증거보전을 촉탁했기 때문이다.
증거보전이 결정된 대상은 투표지 2천478만여장과 투표함 1만3천471개, 전자개표기 960대와 선거인명부 등 각종 서류는 물론 잔여투표용지, 붓뚜껑과 인주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서류와 기계, 기구이다.
대법원 결정으로 전국 244개 시.군.구 선관위에 보관중인 이들 대상물품은 조만간 서울지법 등 전국 13개 관할 지법과 41개 지원에 분산 이송될 예정이다.
각급 법원은 대법원의 결정문이 정식 송달되면 이를 담당한 재판부를 배당한 뒤 경찰의 호송을 받아 해당 지법과 지원의 창고로 이들 물품을 옮겨 당선무효 소송이 끝나는 날까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
대법원은 신청인인 한나라당측으로부터 2억880만원을 예납받아 이들 물품의 보전비용으로 80만∼1천280만원씩 각급 법원에 송금했다.
앞으로 대법원이 경기 안성시와 전북 전주시, 서울 성북구 등 한나라당이 전자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개표소에 대해서만 선별 재검표를 실시키로 결정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전체 재검표를 결정하기라도 한다면 각급 법원에 미치는 당선무효 소송 여파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법률검토가 끝나는 대로 첫 심리를 진행한 뒤 재검표 범위를 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투표지와 투표함 등이 전국 단위로 재이송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곧 전개될 것"이라며 "각급 법원은 증거보전이나 재검표과정에서 의심을 살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다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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