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쌀 수급조절을 위해 농지에 벼 재배와 상업적 작물재배를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처음으로 도입, 오는 20일부터 2월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7일 농림부의 쌀 생산조정제 시행안에 따르면 전국 벼 재배면적의 2.6%에 이르는 2만7천500ha의 논을 대상으로 3년간 벼 및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1ha당 300만원씩의 보조금을 매년 12월에 지급한다는 것.
조정제 대상농지는 현재 논농업직불제 사업대상 농지 가운데 지난해 논벼를 재배한 농지이며 실제 벼농사를 지었던 농업인만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주지 인접 시.군.구에 농지가 있을 경우 실제 출입 경작한 농지소유자 및 농지 소유자부터 농지를 임차, 경작한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시 신청면적은 최소 0.1ha 이상이어야 하며 필지 단위로 읍.면.동의 사업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 이장의 확인 날인이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며 접수결과, 신청면적이 사업계획보다 많을 경우 참여규모가 큰 농업인부터 우선 선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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