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 측정 '위드마크'적용때 운전자 유리한 최저치로 해야"

*대법원 판결

음주측정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시간이 흐른 뒤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할 때는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최저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7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로 기소된 임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을 적발한 경찰관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11%/h로 산정,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로 역추산했으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저 수치인 0.008%/h로 계산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인 0.047%에 불과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재작년 5월 새벽 3시40분께 전북 남원 한 국도에서 유턴을 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1시간20분이 지난 뒤에 실시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가 나왔으나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 시간당 감소치를 최저 수치보다 높은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하는 바람에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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