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를 입주 전에 구조변경해 방·거실을 넓히는 사례가 잇따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구 달서구청은 우방드림시티 아파트 입주예정 672가구가 발코니를 없애고 거실·방을 넓히는 공사를 한 사실을 적발, 준공검사 전까지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는 물론 해당 입주자들까지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9일 우방측에 통보했다.
불법 구조변경은 현장 감리업체 조사에서 적발됐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사전 입주 및 구조 변경 금지를 통보했지만 우방이 이를 무시했다"며 "불법 변경된 구조를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를 해 주지 않을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수성구청도 8일 불법으로 아파트 구조를 변경한 입주민들이 있는지 메트로팔레스 아파트 단지(4개 단지 3천240가구분)에 대해 현장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7일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시작된 대구 만촌동 메트로팔레스 단지도 많은 시일이 지나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어서 그 전에 불법 구조변경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메트로팔레스의 7일자 사용 승인은 입주 연기 7일만에 이뤄진 것으로, 수성구청은 단지 내 주차선 정비, 침하된 일부 도로시설물 보완, 외부 마감, 인도 정비, 페인트 도장, 아파트 내부 계단 바닥 마감재 보완, 발코니 구조변경 금지 등을 조건으로 이를 승인했다.
입주가 연기되자 시공사는 입주자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그 규모는 총 1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달서구청은 또 8일 오후 드림시티 사용 승인을 내 주면서 그 전에 501가구의 불법 사전 입주를 묵인한 우방을 경찰에 고발했다.
우방은 당국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사전입주를 강행해(본지 작년 12월24일자 보도) 말썽을 빚었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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