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15개 방송.신문사에 내린 과징금을 전격 취소토록 결정한 것과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경위파악에 착수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9일 오후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업무 보고를 듣고 과징금 취소 배경과 법적 타당성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8일 인수위에 "과징금 취소결정에 대해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노 당선자가 15개 언론사에 대해 182억원의 과징금을 일괄 삭감해 준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경제1분과위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 당선자의 특감 지시가 언론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임채정 인수위원장은 8일 "외부요인에 의한 인위적인 언론개혁이 아닌 자율적인 언론개혁 입장"을 밝혀 새 정부들어 언론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않다.
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 "그동안 경제1분과가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에 대한 경위파악에 나섰으나 제대로 된 진상파악이 어렵다고 판단, 감사원으로 하여금 특별감사에 나서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자가 정권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 정부부처와 협의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선자 신분이던 지난 98년 김대중 대통령도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과정 비리에 대해 감사원 특감을 요청,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인수위 자체 경위파악 결과 일부 공정거래위원들이 과징금 전액 취소에 '명분이 적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며 이와 관련, 과징금 일부를 차등 삭감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인수위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감사계획을 마련, 특감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인 언론인권센터는 공정위의 과징금 취소결정이 부패방지법 제2조에 규정된 '부패행위'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판단, 정보공개 청구과 함께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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