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불합리한 연금법 개정을

공직에서 퇴직한 남편은 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연금규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과거 재직자 보수기준에 의해 지급되던 공무원연금이 2000년 12월 법 개정으로 소비자물가 변동률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국가공무원인 군인연금법이 지난달 8일 개정안이 통과돼 군인보수 인상분도 반영되도록 재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은 예전 그대로여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것은 많은 공무원들이 잘못된 규정으로 인식하고 개선을 요망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남편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고 퇴직했지만 퇴직 후 기준이 바뀌면서 수령액이 현저히 줄었다.

이것은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정부는 이렇게 불합리한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조속히 개정해 수많은 퇴직 공무원들의 재산상 손해를 줄여주어야 할 것이다.

전연희(대구시 송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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