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단속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놓고 운전자에 유리하게 판단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은 대구에서만 한달에 200여건이나 될 것으로 추산돼 관련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찬우)는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박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9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01년 5월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1차 측정에서 0.052%, 1분 뒤의 2차 측정에서 0.045%, 다른 측정기로 한 3차 측정에서는 0.052%로 측정됐다.
이에따라 경찰은 3차 측정치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공식에 따라 시간당 감소치 0.008%를 적용, 적발 당시 농도를 0.054%로 산출했고 1심 재판부도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발된 시각과 측정 시각의 시간 간격만으로는 피고인의 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이었는지 하강 중이었는지 확정할 수 없고 특히 상승기였다면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7일 임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경찰이 혈중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11%로 적용해 사고 시점 알코올농도를 0.051%로 역산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최저 수치 0.008%로 적용하면 0.047%에 불과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오차 범위 내의 음주측정 결과때문에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음주운전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의 적절치 못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이들 판결의 의미가 있다"며 "경찰의 보다 치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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