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및 원상회복 문제와 관련, 입주자들이 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형평성 시비까지 제기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들여 공사를 끝냈는데 이를 버리고 다시 돈을 들여 원상복구해야 하느냐"며, "이미 준공검사를 받은 다른 아파트들에서는 불법 구조변경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왜 우리만 피해자가 돼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달서구청 관계자는 "건교부에 입주자 피해를 줄일 방안이 있는지 문의할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원상 복구 이외의 길은 없다"며, "준공검사 전까지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와 입주자들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불법 구조변경 경우 시공사와 해당 입주자들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공사인 우방 측은 "입주자들이 더 이상 불법 구조변경을 못하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고, 이미 구조변경한 입주자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청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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