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9일 노무현 당선자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및 한시적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5대 기준을 제시, 두 공약이 차기정부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지 주목된다.
인수위가 이같은 기준을 제시한 것은 노 당선자의 고위공직자 및 권력형 비리척결을 위한 공약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의 반발이 심한 데다가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이날 인수위 정무분과 업무보고에서 "고위공직자, 권력형 비리의 예방과 척결의지는 단호하나 이를 다룰 기관으로서 검찰과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전달, 별도조직으로 비리조사처를 설치하고 한시적특검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수위는 단호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검찰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현실과 대선 공약을 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비리조사처 문제와 관련, 인수위 기준을 놓고 볼 때 공약대로 별도기구로 설치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별도기구로 설치할 경우 검찰 또는 부방위와 기능이 중첩돼 '기관간 기능중첩 배제'라는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방위 산하에 설치될 지, 검찰 내부에 설치될 지는 속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권한분산을 통한 기관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부방위쪽에 무게가 실리지만 '부패척결의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검찰내부에 '특별수사청' 형태로 두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방위 관계자는 "부방위 산하에 비리조사처를 설치할 경우 부방위 설치 목적에도 합당하고 부방위법만 개정해 기구를 개편하고 조사권한만 부여하면 되는 만큼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법무부측은 "부방위에 조사권을 부여할 경우 수사기능이 중첩되며 부패사건의 경우 다른 범죄와 연결되는 만큼 검찰 내부에 특별수사청 형태로 설치하는게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무분과 박범계 위원은 "당선자가 취사선택하도록 여러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보고하고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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