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균형 특별회계' 신설 건의

10일 기획예산처가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신설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지방분권과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실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예산처는 지방의 특성화된 성장역량 배양을 위해 지방의 인력.산업기반을 육성하고 생활여건을 향상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특별회계는 이미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핵심골자로 이미 재경부가 지난 7일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 특별법 제정방침을 밝힌 바 있어 특별회계의 규모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미 지역균형발전예산으로 2천억원을 반영시킨 바 있어 특별회계가 신설된다면 예산규모는 최소한 8~10조원대의 특별예산이 추가 편성돼야한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요구다.

그러나 재경부 등 경제부처에서는 지방교부금 등을 포함, 1~2조원대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특별회계편성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이 연내 제정되더라도 특별회계의 구성과 규모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에 앞서 1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구체적과제들을 선정하기 위해 김병준 정무분과 간사를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이 팀에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경북도 등 지자체에서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지방재정의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이는 실천방안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확대'와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상향조정 등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특별회계 신설은 지역균형발전의 주도권을 중앙정부가 갖느냐, 지방정부가 갖느냐와 결부된 민감한 문제로 지자체들의 국세 지방세 이양확대를 통한 지방재정확충 주장의 이면에는 이같은 속사정이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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