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출장소(소장 권정수)는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농산물 유통이 늘어나는 시기를 틈타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행위가 극성을 부릴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을 펴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명예감시원등 4개반(12명)으로 편성된 단속단원들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지역내 할인매장을 비롯 재래시장, 농협판매장, 식육점, 가공업체 등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는 것.
특히 단속반원들은 공휴일, 야간등 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 품목은 전국적으로 허위 표시가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고춧가루, 도라지, 마늘, 당근 등과 선물용으로 많이 거래되는 갈비세트를 비롯 과일· 다류· 약재류세트 등이다.
한편 상주출장소는 부정유통 사례를 신고(1588-8112)하는 주민에는 비밀보장과 함께 사안에 따라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상주·박종국기자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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