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지난 3일 불탈법 노래방과의 전쟁 선포 이후 7일 동안 술 판매 등 33건의 불법 영업을 적발했다.
그러나 문제 된 접대부 고용은 10일부터의 신고보상금제 시행 등으로 일단 잠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은 지금까지 술을 팔거나 반입을 묵인한 업소 8개를 적발했고, 술로 보이는 음료 17건은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또 노래방 내부가 보이지 않게 유리창을 가린 업소 8개도 적발했다.
반면 접대부를 고용했다가 적발된 업소가 없는데 대해 김영수 위생과장은 "일부 예외가 있지만 상당수 업소는 불법영업을 자제하는 분위기"라며 "접대부 상당수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신고보상금제가 10일부터 시행됐으나 이날 하루동안 신고된 불탈법 영업은 없었다는 것.
수성구청은 지난 3일부터 경찰·범죄예방위원회 등과 함께 매일 3, 4개반 15∼22명의 단속인력을 투입, 노래방 70∼80개씩을 점검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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