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저가격보상제 부작용

각 대형할인점에서 최저가격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최저가격 보상제는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할인점보다 실제 더 싸게 판매하는 중.소형매장이나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에는 협박요인이 될 수 있다.

가령 예를 들면 한 중.소형 매장 B에서 한 제품을 950원에 팔고있는데 할인점 A점에서는 1천원에 팔고 있다가 소비자가 신고하면 할인점 A는 납품업체에 협박해서 중.소형 매장이 1천원 이하로는 못팔도록 하고, 만약 1천원 이하로 팔면 할인점 A 전 점포에서 물건을 안받겠다고 협박한다.

납품업체는 할인점을 설득할 수 없어 중.소형매장 B에 가서 판매가를 1천원 이상으로 올리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대형할인점은 전국적으로 매장을 둔 엄청한 힘을 가지고 납품업자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에게는 최저가격 보상제로 마치 정말 최저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그것을 빌미로 납품업자를 협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닌가. 나의 생각이 짧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박기훈(인터넷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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