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탈퇴선언 발효 언제?

북한은 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NPT 탈퇴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고 선포했다.

북한은 이날 '정부 성명'에서 "미국이 1993년 6월 11일부 조.미 공동성명에 따라 핵위협 중지와 적대의사 포기를 공약한 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조건에서 공화국 정부는 같은 성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만큼 일방적으로 임시 정지'시켜 놓았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93년 3월12일 NPT 탈퇴 선언을 했을 때에는 이런 말을 덧붙이지 않았고 당시 탈퇴 효력은 같은 해 6월12일 생기게 돼있었다.

북한은 이번에도 이미 93년에 3개월을 모두 채웠기 때문에 더는 효력 발생에 필요한 3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북한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탈퇴 유보를 한 만큼 탈퇴를 취소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다시 3개월이 경과해야 하는 만큼 오는 4월10일에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도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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