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0일 대기오염 등 환경파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새 정부 임기내 환경세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는 이날 환경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에 의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해당연료에 일정 비율의 간접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경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키로했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전문위원은 "시기나 세율, 범위 등에 대해선 추가 연구 및 토론이 필요하며, 재경부 세제실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가능한한 새 정부 임기내에 환경세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세를 신설할 경우 자가 운전자 등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 관련 부처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인수위는 또 난개발 억제와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입안 등 사업 계획단계에서 환경평가를 실시, 사업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어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 △자원순환형 사회 조성 △국제환경 협력강화 등 3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새 정부의 환경정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을 제고, 환경부의 사전 협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아울러 행정수도를 건설할 경우 환경을 가장 우선 고려, 생태도시로 건설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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