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청, 중소기업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시·도로 흡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 촉진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0일 특별지방행정기관 시·도 이전, 지자체 예산운용 자율성 확대, 주민소환제 및 주민투표제 등을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보훈청, 중소기업청, 국토관리청, 식품의약청, 노동청, 환경청 등 집행적 성격이 강한 기관을 시·도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
이같은 방안은 지난해 9월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제10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됐으며,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광역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한국행정연구원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통계관련 업무는 지자체로 완전 통폐합 △노동·환경·식품의약품 관련 업무는 대부분 기능 이전 후 최소 기능만 존치 △국토건설·보훈·산림 관련 업무는 일부 기능 이관 후 존치 등의 결과가 나왔다.
최윤섭 경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실질적 지방분권화와 행정구조조정의 출발점인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추진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경북도가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뒤 수년간 시·도차원에서 논의됐으며, 오는 상반기 중 시·도지사협의회를 열어 공식 건의서를 중앙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부패하거나 무능한 단체장을 임기전에 물러나게 하는 주민소환제와 각종 입법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의 항목을 정부가 지정하는 대신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용도를 정하는 포괄보조금제도 검토한다.
또 지자체의 재정 사정에 따라 정부 보조금 비율을 다르게 하는 지역별 차등보조금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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