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통령 '지방분권 특위'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방분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직속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지방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 지방할당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인수위는 1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방안으로 지방시각의 지역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가균형위원회'와는 별도로 지방분권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재 지방할당제'는 중앙과 지방간의 인력격차를 해소하고 유능한 지방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에서 근무할 9급 공무원의 상당수를 해당지역 출신으로만 채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됐다. 지방근무 9급 공무원의 70~80%를 해당지역 출신으로 채운뒤 일반행정과. 세무.교정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날 논의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방안을 오는 27일부터 2월6일까지 계속되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지방순회업무보고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 특별법과 병항 추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구상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13일 행정자치부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로부터 정부조직개편 추진방안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방안,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방안 및 지방자치사무 이관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병준 정무분과 간사는 "분권과 자율의 기조하에 행자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걸맞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제시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방안 중 두드러진 것은 대통령 직속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노 당선자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지방분권협약에 서명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지만 '지방분권특위'를 구성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날 인수위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것은 지방분권에 대한 노 당선자의 보다 강한 의지를 뒷받침하고 나선 것으로 주목된다.

이밖에 이날 행자부와 지방이양추진위가 제시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인재 지방할당제 도입,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향상 등 지방재정확충 방안 등은 이미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는 사항들이다. 인수위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태스크 포스팀을 중심으로 이들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나간다는 계획이며 노 당선자가 오는 27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5개 도시를 순방하는 지방업무보고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 재정분권 방안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부정부패 근절과 재정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합리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재정분권을 실현키 위해 국가재정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방식을 현재의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발생주의·복식부기를 도입하면 지출과 자산 증가의 차이내역이 용이하게 조정될 수 있어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 현금의 수입과 지출만 기록하는 금전출납부식 단식부기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사전, 사후의 예산집행에 따른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감독.통제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재정 분권'을 통한 지방재정의 합리화 등을 인수위에 요구했다.

특히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통한 자율적인 재정운용과 함께 재정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이 추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행정자치부도 인수위 정무분과 보고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지방의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촉진법'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와 시민단체는 또 자치단체의 합리적 토대위에 재정통제를 강화하면서 중앙정부의 사후적 통제, 시민과 시민단체를 통한 재정의 감시강화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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