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씨가 '잠적' 4개월 만인 13일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병풍의혹의 실체 및 관련 고소·고발사건 처리문제가 다시 현안이 됐다.
현재 병풍의혹 관련 23건의 고소·고발·진정 사건 중 병역비리 본체의 실체규명과 관련된 16건이 서울지검 특수1부와 특수3부에, 정치권과 김대업씨간에 제기된 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수사관 사칭 혐의 등 7건이 형사1부에 배당돼 있다.
병풍수사 재개여부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병풍 수사는 지난해 10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대선까지 유보된 상태였다"며 "명예훼손 혐의 고소·고발사건과 무관한 병풍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는 언제든 수사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작년 10월25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정연씨 병적기록표 위·변조 여부,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 금품수수 의혹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근거없음'으로 사실상 결론냈으나 '수사재개'의 불씨를 남겨뒀다.
검찰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당시 정연씨 병적표에 한자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사항이 잘못 기재된 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이른바 병역문제 '대책회의'에 관한 김길부씨 소명에 대해서도 명쾌히 진위를 가리지 못했다.
그러나 병풍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경우 대선에서 패한 후보를 상대로 한 수사가 되면서 자칫 '보복수사'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신중론도 만만찮다.
특히 병풍의혹의 실체를 밝혀줄 핵심증인으로 꼽히는 김도술 전 수도통합병원 부사관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는 한 김대업씨 조사만으로는 병풍의혹 본안의 진위규명은 어렵다는 점도 신중론에 무게를 실어준다.
다만 본안사건 수사과정에서 파생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 중 이해찬 민주당 의원의 병풍 쟁점화 요청 발언과 관련, 한나라당이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 일부에 대한 수사는 김씨의 출석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김대업씨 사법처리 여부는 조만간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일단 형사1부에서 병무비리 수사에 참여 당시 수사관 자격을 사칭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특수부로 옮겨져 검찰에 제출한 녹음테이프 제작 경위 및 병역비리 주장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핵심 쟁점들이 김씨 주장과 상반되게 나온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어떤 식으로든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시각이 적지않다.
반면 '병풍' 수사팀 내부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제보자'이자 '수사협조자' 신분이었던 김씨를 수사진행 과정에서 파생된 혐의로 사법처리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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