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3월 말 기준으로 체류기간 3년 미만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10만여명에 대해 13일부터 출국연장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자격을 고용주로 한정하고 연장 기한도 남은 기한으로 한정해 해당 노동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역내 경우 불법체류자 1만여명 중 연장 대상 해당자는 4천~5천여명으로 추정되나 신청 첫날인 13일 신청자는 고작 5명에 불과했고 20여명은 왔다가 그냥 되돌아 갔다.
또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지난 주부터 출국연장 관련 외국인 노동자 문의 전화가 하루 100건 이상 걸려 오고 있다.
그러나 관계자는 신청 자격이 고용주로 한정되고 체류잔여 기간만 연장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상당수가 신청을 포기한다고 전했다.
3년 미만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식당·건설현장 등에서 하루하루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고용주가 신청을 꺼리거나 귀찮아 한다"고 말했다.
출국연장 신청은 다음달 22일까지 대구 등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받으며, 자진신고 기간 미신고자, 3년 이상 불법체류자, 유흥업소 종사자, 밀입국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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