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재금 횡령' 혐의점 못찾아

김천경찰서는 지난해 태풍 루사때 김천지역 수재민들에게 답지한 수해의연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마을이장이 성금을 일부 횡령한 사실(본지 1월11일자 보도)을 밝힌 데 이어 다른 면지역으로 조사를 확대했으나 횡령 등 문제점은 찾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수해가 컸던 6개 면지역에 대해 수해의연금 및 격려금의 전달 과정 등을 조사한 결과 구성면사무소측이 지난해 9월부터 접수한 1천700여만원의 수재의연금 중 500여만원은 쌀 등을 구입, 수재민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1천200여만원은 면사무소내 주민등록증 보관 금고에 계속 보관하다 지난 8일 쌀.라면 등으로 나눠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그러나 경찰은 수재의연금 접수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면 자체적으로 접수한 365만원을 직원 회식비 등으로 이미 지출한 것을 확인하고 구성면장 여모(56)씨를 수해의연금 횡령 및 불법사용 혐의로 15일 입건할 예정이다.

장영기 수사과장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따라 행정기관은 수해의연금 등을 현금으로 받을 수 없으나 전시(戰時)를 방불케 할 정도의 천재지변으로 행정력을 상실한 상황이었고, 현금을 그대로 보관해 형사처벌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병우 김천시 부시장은 "자체 조사 결과 구성면 출향인사 등이 기탁한 돈으로 수재민들에게 지급이 늦은 것은 쌀.생필품 등 비슷한 구호품이 너무 많이 배부돼 오는 설때 다른 필요한 물품을 구입, 전하려 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또 "수해의연금 처리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으나 동료 직원간 불협화로 진정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야기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면장 등 관계직원을 직위해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찰은 13일 모 종교단체에서 기부한 수재의연금 60만원을 수재민들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3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모 마을 이장 김모(41)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김천.강석옥 이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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