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교연 "모범·비리 총장·이사장 발표"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사교련)가 14일 총장·이사장 전국평가교수단을 창립해 내달 25일 모범 총장, 이사장 및 비리 총장, 이사장을 발표한다고 밝혀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교련의 이같은 움직임은 교육인적자원부가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교육분야 새 정부 중점 추진과제 중 교수회 법제화와 맞물려 향후 대학 운영과 학사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교련은 이달 31일까지 각 대학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 등으로부터 모범총장 및 재단을 추천받고 비리총장 및 재단에 대해 고발을 접수키로 했다.

총장 평가기준으로 민주적 의사결정과 행정의 투명성, 교권탄압여부, 부당한 교수재임용탈락, 대외기관에 대한 고발 여부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또 재단이사장 평가기준으로 재단전입금 납입실적, 학사운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여부, 친인척 족벌체제, 부당한 사유재산 증식 여부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교수회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교수회의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경북대, 영남대가 교육부에 교수회 의결기구화를 골자로한 학칙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지역대학들은 학칙 제·개정, 학사운영, 총장 불신임까지 포함하는 교수회의 권한을 강화, 승인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수회 권한 강화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해당 대학에 공문을 보내 교수회를 심의 또는 자문기구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교수회 의결기구화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에 교육부가 방침을 바꿔 교수회의 요구대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원칙없는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남대 교수회 박원주 의장(전자정보공학부)은 "학교 개혁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교수회의 의결기구화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교수회 권한 강화를 학사운영 간섭이라는 단순 논리로 보는 시각에서 빨리 탈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수회 법제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없지 않다.

사학재단들은 교수회 법제화로 사학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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