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들이 부패하고 무능한 자치단체장을 임기 전에 물러나게 하는 '주민소환제' 도입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적극 검토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인수위 윤성식 위원(정무분과)은 15일 "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소환제 도입을 '좋은 제도'의 하나로 보고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도 지난 10일 주민소환제와 자치단체의 각종 입법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 인수위에 보고한 바 있다.
주민소환제는 단체장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무소불위의 인사전횡을 막고 고효율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정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조기 도입을 요구해 온 사안이다. 게다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는 시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높이는 훌륭한 도구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주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 자치능력과 참여능력을 기를 수 있고 단체장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받게 되기 때문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지방분권 공약의 일환으로 △주민소환제 △지방의원 유급화
△주민투표법(가칭) 제정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편 △광역단체장의 시정(市政) 조정기능 강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다만 여기에는 소환발의가 난립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과제로 남는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주민소환제 도입과 함께 소환 발의요건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의 10% 이상으로된 미국의 소환발의 요건을 참고하되 발의요건을 20%대로 올린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주민소환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제대로된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속셈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주민소환제가 주민의 요구와 상관없이 정치 및 행정 권한을 다시 중앙 정부로 집중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경계했다. 게다가 재정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의 제한된 재원으로 무분별한 낭비가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주민소환제는 지방화 시대를 여는 획기적인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행자부도 심도있게 도입을 추진해 온 사안"이라며 "그러나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견고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 전국기초長 주민소환제 촉구 예정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는 16, 17일 이틀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회'를 열고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재정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기도록 요구키로 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232명이 참석해 분과협 회의, 공동회장단 회의, 지방자치발전 대토론회, 정기총회 등 순서로 진행할 이번 대회에서는 '여의도선언 정책 반영 촉구결의대회'도 열어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지방교부세율의 20%선 인상
△모든 선거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실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주민청구 징계제와 부단체장 국가직화 등을 반자치적 중앙집권화 시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자치단체장 후보 정당 공천 배제, 선거공영제 도입 등을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평가한 뒤 결과를 공개하며, 합리적 재정 운용과 공정한 인사를 통해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윤리강령'도 발표할 예정이다. 황대현 협의회장은 "지방분권운동의 발상지이자 구심점인 대구에서 전국의 단체장들이 지방분권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는 임채정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조해녕 대구시장, 이의근 경북지사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인수위, 준조세 정비 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과징금과 부담금 등 각종 법정준조세를 원점에서 재검토, 존치할 실익이 없는 준조세를 과감히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인수위는 특히 현재 70여개 법령이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에 대해 가칭 '과징금관리기본법'을 제정, 불필요한 과징금을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는 등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시행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일부 부담금을 정비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과중한 법정준조세"라며 "개별 준조세의 존속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준조세를 정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현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정책에도 불구, 피부에 와닿는 규제완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공장건설.노사관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수위는 또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 프로젝트와 관련, 경제자유지역의 제한적 지정.운용과 정부의 토지.공장설립규제 등 수도권집중 억제책을 재고해달라는 일부 대기업들의 건의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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