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그레텍이 15일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이 아닌 제3자 인수를 통한 정상화의 길을 가게 됨에 따라 공은 이제 포항시로 넘어갔다.
포항시는 일단 동양종합건설(주)이 그레텍을 인수함에 따라 지역 산업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는 물론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해결 가능성이란 두가지 큰 고민을 덜게 됐다.
하지만 공문으로 약속한 그레텍내 불법 매립 폐기물 사후 승인(양성화)을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왜냐하면 사후 승인이라는 최종 행정절차까지는 원상복구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및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 또 동종 업계 및 여론에서 제기하는 특혜 및 형평성 시비 등도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게 뻔하다.
이에대해 포항시는 원상복구의 경우 수십억원에 달하는 복구비 부담으로 제3자 인수가 사실상 어렵고, 파산시는 향후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중고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포항시청 김실근 사회환경국장은 "올해초 법정관리인이 2차 환경오염이 없다는 안전성검토 용역 결과를 첨부해 사후 승인을 요구해와 '2차 환경 오염이 없다면 사후승인이 가능하다'는 회시를 해줬다"며 "시 입장에서도 대안이 없는 만큼 사후승인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이 현재 불법 매립에 대해 회사 및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그 결과는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대신 행정적 절차인 사후승인만은 따가운 여론에도 불구, 어쩔수 없다는 것.
우선협상대상자인 동양종합건설은 지난해 11월27일 법원의 채권자 집회에서 법원 및 법정관리인의 동의에도 불구, 포항시의 사후 승인 약속이 없어 인수를 포기한 바 있다.
그레텍 법정관리인인 김주락변호사는 "당초 기업 채무조사 결과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불법 폐기물 원상복구에만 60~70억원이 드는 만큼 포항시의 사후 승인없이는 제3자 인수는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그레텍은 일단은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
그러나 최종 승인까지는 포항시와 인수업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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