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용치內 오염도 배상 책임

법이 정한 규제기준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주민 이모(61)씨 등 24명이 인강농공단지 내 ㈜토토환경에서 배출한 유해가스로 농작물이 말라죽었다며 2억2천856만8천원의 배상을 신청한 데 대해 3천417만9224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이 정한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오염물질을 배출해 피해를 줬다면 배상해야 한다고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첫 배상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고농도의 불소를 함유한 폐수 슬러지로 적벽돌을 생산하는 ㈜토토환경은 재작년 11월부터 생산과정에서 고농도의 불화수소가스를 배출해 주변농경지의 작물을 고사시키거나 상품가치를 떨어뜨린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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