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에 혈안이 돼 갖은 유혹으로 카드를 발급했던 금융회사들이 이제 빚 회수에 나서고 있다.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무자를 압박하는 것이다.
금융사들은 빚을 대신 받아내기 위해 자녀나 형제 등이 다니는 직장에 찾아와 망신을 준다.
종일 옆자리에 버티고 앉아 시위를 벌이거나 업무를 방해한다.
상사가 이유를 따져 묻기 마련이고 부하직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족이 진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 망신을 주거나 시도 때도 없이 전화나 우편으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다.
밤늦게 집으로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고함을 지르기도 한다.
대구시 남구 봉덕동에 사는 주부 김모씨는 지난 해 남편의 사업 실패 후 불안해 밤잠을 잘 수 없었다.
남편이 집에 있거나 없거나 낯선 남자들이 찾아와 남편을 내놓으라고 소리치기 때문이다.
가까운 동네 슈퍼에 볼일이 있어도 낯선 남자들이 문밖에 지키고 있지 않을까 두려워 집을 나서지 못한다.
결국 친정으로 피신했지만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조성목 비제도 금융 조사팀장은 이런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라고 말한다.
특히 배우자나 형제 자녀 등 본인이 아닌 제 3자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조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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