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방분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 정무분과는 16일 노무현 당선자의 지방관련 국정과제를 대통령 취임 초반 강력하게 추진키 위해 국가균형위를 설치, 중앙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 지방분권 태스크포스팀의 한 관계자는 "국가균형위는 '자율과 분권'이라는 당선자의 지방분권 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화 작업과 병행해 추진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역대 정권에서도 '분권 아젠다'를 수립하긴 했으나 흐지부지 됐고 김대중 정권 역시 '지방균형발전추진단'을 구성했지만 분권보다는 경제중심이었다"면서 "집권 초반 지방분권 문제를 다잡지 않을 경우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기구 구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균형발전특별법', '지방대학육성지원법'등 3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이미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과 비교, 공통점을 추려내는 법안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정이 공동합의해 발의된 '지역균형발전법(강운태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 '지방경제살리기 특별조치법(김만제 의원 발의)'과 '수도권 집중방지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김학원 의원 발의)' 등 6, 7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법제화 방향은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 순위를 따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과 비교해 인수위 구상과 일치하는 좋은 정책들은 추려내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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