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봉양을 위해 집을 합치면서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이 된 경우 집 한 채를 팔아도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19일 "대전지방국세청이 지난해 3월 A씨에게 내린 부동산 양도세부과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74년에 주택을 취득해 거주해 오다가 2001년 4월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아들과 살림을 합친 뒤 1년 뒤인 2002년 1월 27년동안 소유했던 주택을 팔았다.
이에 앞서 93년부터 주택을 소유해 온 A씨의 아들은 새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2001년 2월 주택 한 채를 추가로 구입, 1가구 2주택이 됐지만 2년이내에 옛 집을 팔면 양도세를 면제받는 특례조항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세무서는 세대를 합치면서 1가구 3주택이 됐다고 판단, A씨 집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했다.
국세심판원은 판결문에서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에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건도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아들이 보유한 2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에 따라 향후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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