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소세 공제 확대땐 고소득층도 이득"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서민층 근로소득 공제폭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고소득층도 큰 이득을 보게 돼 연간 1조원이상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노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저소득층 근로소득 공제폭 확대방안은 현 조세체계상 저소득층뿐 아니라 고소득층의 소득공제액도 큰 폭으로 늘려 세수를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어 대책마련에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공약으로 연간 500만~1천500만원사이 소득자의 근로소득세 공제폭을 현행 45%에서 50%로, 1천500만~3천만원 사이의 소득자는 15%에서 20%로 각각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이들 두 계층의 소득공제폭이 확대되면 세법에 규정된 3천만~4천500만원과 4천500만원 초과 등 2개 상위계층의 누진공제세액이 차례로 올라가 전체적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근로소득세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노 당선자의 공약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되면 소득계층별로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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