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불카드 사용땐 신용카드 복권 당첨률 2배

직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추첨에서 당첨될 확률이 현재보다 2배 높아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25일 복권추첨은 지난해 12월 신용 및 직불카드 사용분을 대상으로 하며 직불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신용카드를 2회 사용한 것으로 인정, 당첨 가능성이 현재보다 2배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수수료가 1~2%에 불과한 직불카드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때 사용자의 은행 계좌금액 한도내에서만 결제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을 수 있다.

또 국세청은 200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직불카드 사용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세원 발굴을 위해 지난 2000년 2월부터 매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를 실시, 1등(1명)에게 1억원, 2등(2명)에게 3천만원을 각각 주는 등 6등(1만원)까지 당첨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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