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통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타인명의 통장(속칭 '대포' 통장)에 대해 감독당국이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분기중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 은행의 동의를 받지않고는 통장을 사고팔 수 없도록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통장매매금지 조항을 어겼을 경우 은행은 입출금과 잔액조회의 정지, 계좌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대포통장이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사기나 협박 등의 범죄자들이 돈을 입금받은 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포통장과 대포폰(타인명의 휴대폰)을 매매하는 사이트가 대폭 늘어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대포통장의 매매행위는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다만 범죄에 직접 이용되는 경우에는 자금세탁방지법상 예비음모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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