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문회법 특위 통과는 됐는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여야 총무 합의에 따라 인사청문회법과 국회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대선기간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에 대한 여야간 입장 차이로 22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자의 요청에 따라 국회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빅4' 공직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대정부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바꾸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연 2회로 제한하며 국회가 감사원법이 정한 직무범위내에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개정안도 통과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열린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대북 4천억원 지원설과 공적자금 비리 의혹, 도.감청 등 3대 의혹에 대해 특검제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안기부 예산의 총선 유용, 국세청 이용 대선자금 모금, 기양건설 의혹, 병역비리 등 9대 의혹에 대해 함께 다룰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 총무는 "핵심은 3대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조 문제"라며 "인수법과 3대 의혹을 연계하지는 않겠지만, 본회의를 열고 안 열고는 민주당의 태도와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 총무는 "검찰이 수사중인 것을 끌어다가 악용해선 안된다는게 법에 규정돼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양당 총무는 21일 다시 회담을 갖고 의혹사건 규명을 논의키로 해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내에서도 3대 의혹과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을 함께 절충하자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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