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정상 거래하지 않은 '사채성 예금'은 돌려 주지 않아도 되고 이럴 경우 오히려 예금보험을 보호해야 한다며 법원이 예금보험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황영목 부장판사)는 강모(66)씨 등 대구 모 신협 예금자 9명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예금보험금 142억원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지난 17일 항소를 기각, 1심에 이어 또다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신협 임원이 신협의 신용을 이용해 신협 이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자금을 조달했으며 원고들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예금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이 예금 후 정상 통장을 발급 받았다지만 사채 브로커 중개로 예금했을 뿐 아니라 예금 때마다 신협 약정 이자 외에 연 28%의 별도 이자를 선급받아 옳은 예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유사 사건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 같은 신협의 또다른 예금자 130여명도 예금보험 233억원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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