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갈등'증폭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해 완료된 1,2지구 재개발에 이어 1월 10일자로 개발업자인 대현실업이 대구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3지구 관리.운영권을 이양받아 점포철거에 들어가면서 상인들은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중심으로 공영개발이나 상인중심의 재개발을 주장하며 사업자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또 대책위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대구를 방문하는 27일 집회와 삭발투쟁으로 중앙지하상가 재개발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경과

대구시는 중앙지하상가 1,2지구가 20년간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지난 99년부터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의 2.28 기념공원과 지하주차장을 함께 묶어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및 구 중앙초교 부지 공원조성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공개입찰을 거쳐 대현실업이 사업권을 따내 1지구 65개, 2지구 201개 점포재개발은 2001년, 지하주차장은 지난해 개발완료됐고 공원조성은 막바지 단계다. 지난해 12월10일자로 임대기간이 완료된 3지구 140개 점포도 지난 10일부터 대현실업이 대구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관리권을 이양받아 올 초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입주상인들은 대책위를 만들어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상인들은 대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용한 민간투자법부터 잘못된 법적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간투자법상 민간에 의한 재개발은 도로법상만의 도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지하상가는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라 도시계획법상의 도로라는것. 따라서 지하상가재개발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상인들이 조합을 만들어 재개발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는 도로의 부속물까지 포함하며 중앙지하상가는 도로의 부속물이라는 것. 또 상인들은 입찰당시 재개발 총공사비와 공사기간이 확정돼야 실시협약을 맺을 수 있는데도 시는 공사금액확정없이 시행, 재개발공사 계약이 불법은 물론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개발방식에 대해 상인들과 마찰이 있어 공사비 확정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상인들은 대구시와 사업자가 실시설계 등에서 산정한 230여억원의 공사비는 중앙지하상가의 임대수익만 190억원, 연간 수십억원의 추가수익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공원 및 주차장 개발비를 상인들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이고 사업자가 20~30년간 운영권을 가질 경우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지역은 어땠나

신영섭 중앙지하상가 3지구번영회장은 『인천시는 지난 2000년 부평역사를 개발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입점상인조합을 개발의 주체로 선정해 연 6억원의 재정수입을 가져오고 입점상인들에게도 헤택을 주는 개발방식을 채택했다』며 『대구시도 이같은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도 많은 상가재개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주체가 된 공영개발방식을 택해 상인들과의 큰 마찰없이 사업을 완료했다.

◆우왕좌왕 대구시

상인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대구시는 최근 공원개발에 들어가는 30여억원을 국비나 시비를 투입하고 개발비를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데 사용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에 대해 상가번영회 박병준 총무는 『이는 대구시가 사실상 불법과 특혜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시는 계약을 해지하고 공영개발이나 상점가조합을 통한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광현 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애초부터 사업의 성격이 전혀 다른 공원 및 주차장조성과 지하상가재개발을 단일사업으로 추진한데서 위법시비와 논란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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