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EU, 독·불에 재정적자 경고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EU 재정적자 허용한도를 넘은 독일에 대해 견책을 발동하고 이를 넘을 위험이 큰 프랑스에 대해 조기경고를 취하기로 했다.

EU 15개국 재무장관들은 21일 브뤼셀에서 정례 회의를 갖고 EU 성장안정협약에 국내총생산(GDP)의 3%로 규정된 재정적자 한도를 초과한 독일에 대해 '과도적자 절차'를 취하기로 했다.

독일은 지난해 재정적자가 GDP의 3.7%에 달해 EU 성장안정협약을 위반했다.

EU 재무장관들은 지난해 재정적자가 GDP의 2.9%로 성장안정협약 제한선에 육박했으며 올해 협약을 위반할 우려가 큰 프랑스에 대해서는 조기경고를 발동키로 했다.

이에 대해 독일은 EU의 과도적자절차를 수락하고 세금인상, 지출억제 등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EU의 권고조치를 시행키로 동의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세계경제 침체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재정적자축소를 위한 EU 권고사항을 거부했다.

EU 장관들은 프랑스에 오는 2006년으로 정해진 균형재정 시한을 준수하고, 이를위해 매년 재정적자 규모를 0.5%씩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EU 14개국 재무장관들이 이 권고안 채택에 찬성한 반면 프랑시스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 권고안 채택 투표에 기권했다.

이에 대해 EU 14개국 재무장관들은 어떤 회원국도 단일통화인 유로 안정의 근간인 성장안정협약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프랑스의 EU 권고 거부 태도를 비난했다.

다만 장 프랑수아 코페 프랑스 공보 장관은 이날 오후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은 채 성장안정협약을 준수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EU 경제대국들인 독일과 프랑스의 성장안정협약 준수 실패 및 위반 가능성은 EU공동경제정책과 유로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안겨주고 있으며 두 국가는 EU 권고사항을 실천하지 않거나 재정적자 한도를 충족하지 못하면 GDP의 0.5%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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