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통안전대책 차원에서 지방도를 중심으로 전국의 사고 잦은 곳과 위험도로를 대상으로 올해 중 모두 4천141억원을 투입, 도로개선 혹은 개량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면허취득 후 2년간을 '초보 운전자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 면허정지처분시 안전교육 수강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03년도 교통안전 중점 추진방향'을 마련, 2006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현재의 4.5명에서 OECD국가 평균수준인 2.0명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중 국도 294개와 지방도 370개소 등 총 664개소에 대해 1천426억원을 투입해 개선사업을 펴고 국.지방도의 위험도로 959개소에 대해서도 2천715억원을 들여 개량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무인단속장비를 지난해 1천805대에서 금년중 2천653대로 대폭 확충하고 2006년까지는 4천대 이상 설치키로 했다.
또한 신호위반도 단속할 수 있는 다기능 무인장비도 20대에서 연말까지 280대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대물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대인 보상한도액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신설도로에 대해선 개통전 도로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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