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1일 정치개혁특위가 제안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거나 법리에 맞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2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이들 법안의 상정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국정원장과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를 단순한 절차규정에 불과한 국회법 부칙에 삽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국회의 감사청구권도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빅4' 인사청문회법과 관련, "행정자치부 장관은 청문회 대상이 아닌데 행자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찰청장이 청문회 대상에 포함된다면 법리상 문제가 있으며 국세청장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조순형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기국회때 법률안 심사를 원칙적으로 안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국회의 감사청구권제 도입에 대해서도 위헌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기국회 100일간 법안을 심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를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감사원은 국회에 회계감사만 보고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직무감사를 요구할 수 있느냐"고 감사청구권제 도입에 반대했다.
이에 앞서 법사위 박성득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인사청문회법과 감사청구권제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등 3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박 위원은 또 조기결산제도 도입과 관련 "정부의 회계법 제정추이를 봐가며 도입해야 하며 입안방식도 국회법보다는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법을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법사위는 이들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 심층논의한 뒤 22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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