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소방관은 순직해도 국립묘지에 묻히기 힘든 것일까? 대구 소방헬기 사고를 계기로 이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사체가 인양돼 대구의료원으로 옮겨진 고 유병욱(39) 조종사의 가족들은 분향소가 차려져 있는데도 오후 늦게까지 조문 받기를 거부했다.
사체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영안실에 도착했으나 오후 7시30분쯤에야 겨우 조문을 받기 시작한 것. 또 유 조종사의 매부 김성훈(38)씨는 "장례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치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족들이 분노하는 것은 국립묘지 안장이 보장되지 않은 점. 이들은 "보상금도 훈장도 필요없고 오직 고인의 명예가 최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동료를 먼저 살리려 했던 살신성인 정신이 무시되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했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들도 답답해 하기는 마찬가지. 그러나 지금까지 화재·수해 구조활동 중 순직한 소방관만 국립묘지에 안장했을 뿐 비행 점검 중 순직자는 국립묘지 안장 관련 규정이나 선례가 없다고 했다.
국립묘지령은 군인·군무원·경찰관 등에 대해서는 국립묘지 안장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으나 소방관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어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 중 사망한 자로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3조1항5호)는 일반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 것.
이때문에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통과하기가 쉽잖다"고 했다.
대구소방본부 김신동 본부장은 "순직자 국립묘지 안장은 모든 소방관들의 희망이지만 법 규정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 등에 최대한 협조를 요청해 볼 것"이라고 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자체조사위 내일 첫회의
대구 소방헬기 추락사고 현장지휘본부는 22일 남은 실종자 유병욱(39·소방위) 조종사의 사체를 인양한 뒤 4일간의 합천호 수색작업을 마무리하고 23일 해산했다.
유 조종사의 사체는 22일 대구의료원에 안치됐다.
대구소방본부 '항공기사고 조사위원회'(위원장 김신동 대구소방본부장)는 24일 1차 회의를 갖고 실무조사팀 구성 방법 및 활동 세부 사항을 심의·결정키로 했다.
이 위원회에는 건설교통부 서기관 1명이 추가로 포함됐다.
전창훈기자 apolon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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