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지원센터' 운영 신청 자격 제한 논란(본지 14일자 보도)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이례적으로 관련 지침을 변경, 새로 생긴 복지단체들도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관련 지침에 "현재 가정위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는 3년 경력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 수정된 '가정위탁 지원센터 설치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대구에 본부를 둔 '대안가정운동본부'(이사장 이수형) 측이 보건복지부에 지난 13일 제출한 민원을 받아들여져 이뤄졌다.
대안가정운동본부 김명희 사무국장(43.여)은 "보건복지부가 지방 소규모 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줘 다행이나 센터운영권 심사도 공정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센터 운영권 심사위원회는 관련 대학교수, 사회복지 관계자 등 7~9명의 민간전문가로 다음 달 초까지 구성될 예정이며,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오는 3월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돼 버려진 아이들을 가정에서 맡아 키우는 일을 돕게 된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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