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사모 적법성 따져야

노사모의 적법성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다.

현행 선거부정방지법 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노사모는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명칭자체를 쓸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을 만든 사람은 누구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법정 현실에 종사하면서 많은 사람이 어느 후보자를 위해 밥을 사고, 비방,지지하는 과도한 발언을 했다고 해 유죄판결을 받고 가는 것을 봐왔다.

또한 금품을 제공했다고 해 당선이 무효되는 경우까지 봤다.

노사모 회원들의 자발적 십시일반이라도 금품제공은 사실이다.

또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비용또한 금품제공인 것이다.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한 명백한 범법행위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노사모의 절차적 합법성의 담보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안세영 변호사(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수강빌딩 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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