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는 영양군 사무위임 조례로 읍.면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3천만원 미만 공사 수의계약 시행에 대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회는 현행 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읍.면사무소가 발주하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공사 수의계약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현 제도는 특정 업체와 빈번한 수의계약도 이뤄질 수 있어 유착 의혹은 물론, 다른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원인도 된다고 이유를 들었다.
영양군의회 이병철 의장은 "읍.면사무소가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해 공사발주 업무에 나서면 업체들의 참여기회 확대로 불만도 해소되고 업무도 신속히 처리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성도 재무과장은 "읍.면장이 조달청에 의해 전자입찰집행관 승인을 받으면 지역 실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전자입찰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군내에는 일반 전문 등 50여 건설업체가 있고 외지 건설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지역 공사에 나서는 업자들도 읍면별로 20~40명에 달하고 있다.
영양.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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