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쇼핑 때 카드 발급자 본인이나 비밀번호 확인없이 카드번호, 유효기간만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허술한 전자상거래 결재방법 때문에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25일 술집 종업원으로 있으면서 손님들의 카드 결제때 카드번호를 훔쳐낸 뒤 홈쇼핑 등에서 80여차레에 걸쳐 1천48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사들인 김모(2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구미시 원평동 가요주점에 종업원으로 1달여간 근무하면서 김모(34)씨 등 29명의 손님이 술값을 신용카드로 계산하자 매출전표에 카드번호가 나타나는 것을 메모해 두었다가 자신의 집 또는 게임방에서 홈쇼핑 등을 통해 1천482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범행을 위해 길에서 주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미리 휴대전화를 가입한 후 이를 통해 홈쇼핑 등에 물건을 구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김종서 구미서 형사계장은 " 전자상거래 결제방법의 개선없이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신용카드 사용 때 종업원에게 카드를 맡기지 않는 등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미·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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