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성진칼럼-검찰개혁론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시각이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통상 70%를 넘는 국민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2001년 경실련 설문조사에서는 71%, 2002년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76.4%)이나, 이른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분들의 대다수가 이러저러한 사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중도퇴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시각이 상당한 국민적공감대 위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원래 검사가 프랑스혁명 이후 재판기능으로부터 공소기능을 분리하고 수사에 있어서의 적법성을 담보함으로써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던 연혁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은 우리 국민을 위하여서도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치주의의 감시자'여야 할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갖가지 개혁논의가 무성하게 된 원인에 관하여는 여러 측면에서의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지향하여할 방향을 논의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의 두가지 점은 반드시 전제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제도의 개혁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청문회 문화가 아직 성숙되지 못하여 인사청문회가 다소 정파적 이해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도,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가 그자체로서 국민의 투명한 검증기회로 의미가 크다면 이를 과감히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야만 한다.

검찰인사위원회에 시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수용이 가능하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수사는 경찰에 전담시키고 검사는 공소관으로서의 임무만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수사업무 자체가 인권침해의 우려가 많고 검사가 원래 인권의 파수꾼으로서 수사과정의 적법성을 감시 통제키 위하여 출발한 제도라는 차원에서 볼 때 국민의 이익에 역행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검찰은 오히려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대폭 위임하되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구하는 지능범죄 등을 중심으로 경찰과의 경쟁적 수사를 지양하면서 효율적 수사지휘에 주안을 두는 체제가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법과 제도 자체를 바꾸어야하는 문제와 인사 등 운영의 개선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문제는 구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검찰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 되어온 검찰권 행사의 독립성 내지 중립성의 문제만 하여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을 통치수단화 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 '내 사람' 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한다는 타성으로부터 자유롭기만 했어도 국민적 오해는 상당부분 불식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과거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이 검찰인사의 그러한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여 실패한 사례를 우리는 이미 극명하게 경험해 보지 않았는가.

모든 검찰구성원이 특권의식을 버리고 도덕적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나는 문제도 운영의 개선으로 능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제도적 개선책으로 논의되는 공직비리조사처의 신설이나 상설특별검사제의 도입은 비대해진 검찰권력을 견제한다는 단순논리보다 국민적 신뢰의 확보와 효율성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독립수사기구의 설치와 한시적 상설특별검사제는 선택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기능의 중첩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상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검찰개혁은 인사 등 운영의 개선과 제도자체의 혁파를 나누어 계획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모든 개혁논의에 있어서 최우선의 가치기준은 국민의 편익이며, 검찰권에 대한 견제를 명분으로 권력기관간의 갈등요인 등 새로운 부작용을 야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사실을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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