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건물 신축공사 낙찰 대가 등으로 억대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대구교육청 공무원과 건설업자 4명이 검찰에 검거됐다.
대구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득홍)는 29일 대구 동부교육청 사회체육과장 성모(5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대구시교육청 토목담당 사무관 유모(5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전 ㅅ건설 전무 홍모(44)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사주 석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성씨는 1998년 12월 30억원 상당의 ㅁ초교 건물 신축공사 입찰에 참가한 ㅅ건설에 입찰 관련 정보를 미리 줘 공사를 낙찰받게 한 뒤 그 대가로 홍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1999년 4월 ㅅ건설이 낙찰받은 ㅍ초교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해 이 회사로부터 "공사 감독 및 준공 때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씨는 낙찰 예정가에 근접한 10개 가격을 홍씨에게 미리 알려줘 홍씨가 10개의 응찰지에 이를 적어 냄으로써 ㅅ건설이 낙찰받는 수법을 썼다"며, "이런 수법을 쓰고도 ㅅ건설이 낙찰받지 못할 경우 사례금을 받지 않기로 사전 약속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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