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처리장을 하수처리장내에 연계처리하려던 고령군과 이를 저지하는 주민들이 극한 대치로 치닫자 군이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방해 금지 및 공사장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하는 등 사태가 법정으로까지 비화됐다.
고령군 고령읍 고아2리 (속칭 치사리)주민들은 고령군이 고령읍 외리에 설치된 분뇨처리장을 마을앞에 설치한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내에 이전을 추진하자 장비진입을 저지하는 등 계속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고령군은 분뇨처리장이 노후한데다 정부의 방류수기준 강화로 전면 보수가 필요해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가 예산절감과 시설의 효율성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 2001년부터 18억원의 예산으로 연계처리를 위한 시설을 착수했던 것.
그러자 고아리 주민들이 악취를 이유로 분뇨처리장의 하수처리장내 이전을 반대하며 지난해 6월부터 28여차례나 반대집회를 열었으며, 지난달 12일부터는 하수처리장 입구에서 주민들이 상주하면서 장비반입을 저지하고 있다.
류시형 환경위생사업소장은 "분뇨투입 및 이송·보관 등 모든 작업을 밀폐구조로 설치하고 고속자동문을 설치하는 등 악취발생을 최소화한 설계로 주민불편이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공사 협조를 당부했다.
고령·김인탁기자 ki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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