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와 함께-약관 '멋대로' 보험 횡포 여전

암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약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보험회사의 판단때문에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보험사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

장모(41·대구 신매동)씨는 지난 1996년 8월 삼성생명에 자신과 부인 김모(41)씨, 아들 둘을 포함해 가족암보험에 가입한 뒤 지금까지 매달 5만6천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말 부인이 갑작스레 급성 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입원비 등 보험금을 탔다.

보험사는 그러나 지난해 11월 김씨가 골수이식 수술을 받은데 대해서는 보험약관을 들어 '골수이식은 수술이 아니다'며 수술비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 약관에서 '수술'은 기구를 이용하여 인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등 외과적 치료를 의미한다는 것.

장씨는 수차례 보험사에 수술비 지급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고심끝에 지난달 17일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냈다.

삼성생명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금융감독원이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가자 지난 11일 장씨에게 수술비 180만원을 지불했다.

장씨는 "아내가 2년전에 암보험을 든 다른 보험사는 골수이식 수술 즉시 수술비를 지불했다"며 "감독기관이 조사를 벌이자 곧바로 수술비를 내놓은 보험사의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측은 "1차 수술때는 외과적 치료였기에 수술비를 지급했지만 2차 수술은 외과 치료와는 무관했다"며 "장씨에게 수술비를 지급한 것은 고객보호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관련 민원처리 건수는 2001년 상반기 1천861건, 2002년 상반기 2천164건이며 이중 30% 가량이 보험사의 잘못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지연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 간사는 "약관을 꼼꼼히 살핀 후에 가입하고 해약할 땐 계약한 지 15일 이전이라야 무상해약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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