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장윤기 수석부장판사)는 29일 관계인 집회를 열어 법정관리 중인 신한견직을 동재산업(주) 컨소시엄이 인수합병토록 하는 회사정리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변경안이 부결됐으나 청산 절차를 밟을 경우 청산에 의한 채권자 배당보다는 인수합병 인수 대금으로 채무변제를 하는 것이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 관계인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견직은 동재산업 컨소시엄과의 인수합병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신한견직은 대구의 화섬직물 제조업체로 외환위기 사태 후 경영이 악화돼 1999년 2월 법정관리를 신청해 이듬해 8월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었다.
동재산업은 대구에 본사를 둔 섬유 무역업체로 3개 계열사에 합계 300여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중동에 수출하는 등으로 40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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