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덕천 시의원 벌금 80만원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덕천(52) 대구시의원에게 30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검찰이 상고하지 않을 경우 이씨는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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