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가상승률이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매겨지는 토지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행정수도 후보지 등 전국 87곳이 무더기로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24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4/4분기 지가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87개 지역이 정부가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됐다고 2일 밝혔다.
토지는 領챨?별도로 '직전 분기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 해당 지역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연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으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인 점을 감안하면 같은 기간 지가상승률이 0.65%를 넘는 곳은 서울 25개구와 부산 12곳, 인천 8곳, 대전4곳, 대구 3곳, 울산 2곳, 광주 1곳, 경기 37곳, 강원 8곳, 충남 6곳, 경북 5곳, 제주 3곳, 충북.전남 각 2곳, 전북 1곳 등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19곳에 달했다.
따라서 연간 상승률이 지난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3.72%)을 상회한 곳이 87곳에 달해 이들 지역이 모두 일단 지정 대상에 오른 셈.
특히 4/4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2.33%)보다 30%, 즉 3.03% 이상인 서울 중구.관악구를 뺀 23개구와 대전 유성구, 경기 14개 시.군.구 등 38곳도 중복으로 포함됐다.
주요 지역은 서울 25개구를 비롯해 부산 해운대.강서구와 기장군, 대구 수성구, 인천 8개구, 대전 서.유성구, 경기 연천.양평군을 뺀 37개 시.군.구, 강원 홍천.횡성.정선군, 충북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군, 충남 천안.보령.아산시, 경북 구미시, 제주 북제주.남제주군 등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70곳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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